경제·금융

[건보료 인상 어떻게 되나] 월215만원 받는 직장인 내년부터 6,490원 더내

내년 건강보험료가 6.75% 올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사용자측의 부담이 그 만큼 늘게 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내년에 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해 표준보수월액(연간총보수/12)의 4.21%(현 3.94%)를 건강보험료로 내게 된다. 월 보수가 215만원 가량인 직장가입자 A씨가 낼 보험료(사용자부담분 제외)는 ▲임금이 올해와 같을 경우 4만5,321원으로 올해보다 2,865원(6.75%) ▲임금이 추계치인 8% 만큼 인상될 경우 4만8,946원으로 6,490원(15%) 가량 오른다. 사용자 입장에선 그 2배 만큼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부과표준소득이 월 215만원 가량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올해 4만2,273원에서 내년 4만5,126원으로 6.7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당기수지 흑자 1조857억원(추정)을 그 동안 쌓인 빚을 갚는 데 써 올 연말 기준 누적적자가 1조4,85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꾸준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5,000억원 가량의 흑자를 내 2006년 말 누적수지 적자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의 경우 4,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내 누적적자를 1조 원대 미만(9,901억원으로)으로 낮출 예정이다.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행위당 진료비 단가)도 55.4원에서 내년 1월부터 56.9원으로 2.65% 올리기로 해 진료비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된다. 2ㆍ3차 의료기관의 경우 가산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진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조달한 재원 중 2,770억원 가량을 내년 보험급여범위 확대에 사용,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래 암환자의 본인부담률(현 30~50%)과 다운증후군ㆍ파킨슨병 등 62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6개월 기준 300만원)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암환자와 희귀ㆍ난치성질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30%(약국급여비 1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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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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