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통신요금 인하 위한 경쟁환경 조성

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나선다. 정통부는 내년부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필요하다면 재판매 요율을 재조정해서라도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판매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요금인하 수준이 미흡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요금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통과되면 앞으로 KT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역무에서 각각 재판매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통부는 또한 내년 3월부터 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를 해제, 가입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USIM 카드의 잠금장치가 해제되면 소비자들은 가입회사를 변경해도 지금처럼 단말기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 정통부는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KT가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 종전처럼 요금인가 대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 직접 경쟁촉진방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된다. 특히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재판매에서 별정통신이나 기간통신까지도 재판매를 다양하게 허용하고 충분한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율 규제까지 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800㎒ 주파수를 특정 사업자가 독점해온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사업자 간 시장경쟁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경쟁촉진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정부가 재판매 요율을 규제하더라도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까지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요율규제 자체가 다시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쟁이 곧 합리적인 요금인하 해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통신사업자들도 정부 규제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손쉬운 경영방식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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