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서 삼성전자 연구원 사실상 패소

보상금 1,000만원 그쳐


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휴대폰 초성검색 시스템 특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안모(49)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1,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가 삼성전자에 양도한 특허는 'ㅎ'을 입력하면 'ㅎ'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화면에 뜨는 휴대폰 초성검색 특허와 'ㅎㄱㄷ'을 입력할 경우 '홍길동'처럼 초성 세 글자가 같은 이름이 화면에 뜨는 그룹검색 특허다.

안씨는 "두 가지 특허가 적용된 휴대폰은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억만대 이상 생산돼 발명자의 기여도를 13.5%만 따져도 직무 보상금이 30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특허 중 첫 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발명됐기에 진보성이 없고 삼성전자가 이 특허로 독점적 이익을 봤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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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특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기술이 전체 소프트웨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과 회사가 특허를 자사 휴대폰에 채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매출액에 미친 안씨의 직무발명 기여도는 2%, 독점권 기여율을 0.1%에 그친다"고 판시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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