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휴대폰 초성검색 시스템 특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안모(49)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1,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가 삼성전자에 양도한 특허는 'ㅎ'을 입력하면 'ㅎ'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화면에 뜨는 휴대폰 초성검색 특허와 'ㅎㄱㄷ'을 입력할 경우 '홍길동'처럼 초성 세 글자가 같은 이름이 화면에 뜨는 그룹검색 특허다.
안씨는 "두 가지 특허가 적용된 휴대폰은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억만대 이상 생산돼 발명자의 기여도를 13.5%만 따져도 직무 보상금이 30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특허 중 첫 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발명됐기에 진보성이 없고 삼성전자가 이 특허로 독점적 이익을 봤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번째 특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기술이 전체 소프트웨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과 회사가 특허를 자사 휴대폰에 채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매출액에 미친 안씨의 직무발명 기여도는 2%, 독점권 기여율을 0.1%에 그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