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심판소 부가세 납부 면제 판결

◎중기조합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물품공급시/“업무 단순대행 불과 납세자는 조합아닌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에 의해 물품을 공급할 경우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국세청과 중기조합간에 마찰이 많았던 세금문제에 대해 국세심판소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최근 국세심판소가 조합이 중소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고 남품대금을 수령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조합원업체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중소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가세면제 결정내용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그동안 협동조합이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관련, 동대문세무서는 대전·충남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사장 유북두)에게 조합이 앨범제작및 납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된다면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하여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발생한 총 5억5천2백만의 부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같은 국세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국세심판소는 일반적으로 중기조합이 관련법에 의거해 중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정부등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규정돼 있고, 사진앨범조합의 경우도 학교 또는 조달청등과의 계약은 물품공급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조합원업체가 납품할 사진앨범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위임받아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와 유사해 납세의무자는 조합이 아닌 조합원업체가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중기조합은 조합의 운영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공동판매대금중 일정률의 수수료를 조합원으로 부터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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