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총리직속 금감위 설치/은행 지분한도 요건총족땐 10%로

◎금개위 보고 금통위의장이 한은 총재 겸임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3일 중앙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부여하고 국무총리 직속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금융개혁과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개위는 또 은행 소유구조와 관련,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지방은행은 15%)로 통일하되 전체 은행에 대해 엄격한 사전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당 한도를 1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에는 박성용 위원장 등 금개위위원과 전문위원 전원,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은총재,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박청부 증권감독원장, 이정보 보험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개위는 중앙은행제도와 관련,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키 위해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고 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통위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5년의 의장을 포함,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경원장관에 의안제안권을 부여하며 재경원 차관의 금통위 출석과 발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금개위는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행정기구로 신설,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합친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두고 인·허가 및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 기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키 위해 한은에 편중여신과 경영지도, 채무인수·보증 등 일부 은행 감독업무를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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