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ABS발행때 약정한 원화대출등도 신용공여에 포함키로

은행 ABS발행때 약정한 원화대출등도 신용공여에 포함키로 오는 9월부터 은행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때 신용보강 수단으로 이용해온 원화대출약정이나 후순위수익증권 등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은행의 ABS 발행과 관련해 부담하는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계산해 관리하도록 이 같은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9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은 ABS 매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신용리스크 일부를 떠안기 위해 원화대출약정ㆍ후순위수익증권ㆍ하자담보책임 등의 신용보강을 해왔다. 이 같은 신용보강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조2,000억원에 달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100만원의 대출채권 중 30만원을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유동화했다면 지금까지 A은행은 B사에 대해 70만원만 신용공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SPC가 유동화해준 채권 중 10만원이 현금이 아닌 후순위채 등의 형태로 은행에 돌아왔다면 A은행은 B사에 대해 80만원(70만원+10만원)의 신용공여를 확보한 것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ABS 발행 관련 신용보강 부문을 신용공여에 포함하더라도 대규모 기업계열이 아닌 중소기업 등 일반기업에는 영향이 없어 ABS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입력시간 : 2004-06-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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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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