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합법화를 맞아 기자회견을 갖은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견지해 온 민주노동운동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음은 일문일답.-합법성 획득의 의미는.
▲민주노총의 합법성 쟁취는 정부의 잘못된 노동행정의 한 켠을 무너뜨리는 작은 승리이며 이를 계기로 노동법의 독소조항과 비민주 노동행정을 개혁하는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겠다.
-합법화를 계기로 노사정위에 참여하는지.
▲합법화로 민주노총의 운동 원칙과 활동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노사정위나 신노사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기본 입장은 견지하되 변화된 위상에 맞는 대화와 교섭은 활발히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합법화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도 수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합법화를 계기로 노동정책은 물론 고용정책, 고용보험, 산업안전보건정책, 사회보장정책, 경제정책 등과 관련된 정부 위원회에 참여, 정책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합법화 이후 노동운동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데.
▲합법화로 한국노총의 상부기구 독점 시대가 끝났다. 최근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와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자주성·민주성·투쟁성·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노조 기풍이 확산될 것이다. 지난 95년 창립 당시 120만명대 40만명이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4년여만에 80만명대 60만명으로 간격을 좁혔다.
-합법화 이후 민주노총이 풀어야 할 과제는.
▲합법화에 상관없이 민주노총은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을 뛰어넘어 1,200만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운동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영세노동자 대변 활동 강화, 미조직 노동자 조직 강화 등을 이뤄내야 한다. 이밖에 세제개혁, 재벌개혁 등 사회제도 개혁, 노동운동의 정체성 확립 등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