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산저축銀 비대위 본점 불법점검...매각작업 전면중단

선량한 예금자 12만명 545억원 피해...비대위측 업무방해로 경찰 고소 ‘강력대응’

예금보험공사가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사태로 선의에 피해를 보는 예금자가 발생하는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비상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9일째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 채권자의 피해금액 전액보상을 요구하며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불법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저장장치(USB)와 서류, 사무실 열쇠뭉치를 탈취하는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직접 현장에 내려가 설득하거나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화도 통하지 않고 불법 점거와 업무 방해 장기화로 일반 예금자들의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예보측의 요청으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워낙 고령자들이 많아 불상사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의 본점 불법점거가 길어지면서, 예보측 저축은행 관리인의 현장업무와 매각작업을 위한 회계 실사 중단으로 매각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지난 12일쯤 발표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공고가 이번 주 발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비대위가 본점 사무실 출입통제를 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서를 손에 넣지 못해 거의 업무가 ‘올 스톱’됐다는 점이다. 매각을 위한 실사뿐 아니라 대주주와 경영진의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와 부실 책임 조사까지 함께 중단된 실정이다. 이에 예보는 불법점검 사태로 선량한 예금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예보는 이날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을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비대위의 부산저축은행 접근을 막는 접근근지 가처분 신청과 퇴거 명령서 등도 준비 중이다. 매각절차 중단으로 부산저축은행 청산이나 파산시 약정금리 미적용으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 12만명이 입게 될 피해는 약 545억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