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단돈 1전때문에...LP가스업자 영업정지

24일 옥천군에 따르면 난방 및 취사용 LP가스를 공급하는 중앙가스(대표 정운기·40)는 지난해 10월 한달간 군내 500여가구 연립주택에 ㎥당 정부 고시가격인 1,604원99전보다 1전 많은 1,605원을 받고 가스를 공급했다.이에 따라 군은 이 업체에 대해 지난 6~8일 3일간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했으며 이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 고시가격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가스가격을 받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고시가격 이상 받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 업체를 단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업소 관계자는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계산이 번거로워 ㎥당 1전을 더 받은 것에 대해 군의 이같은 처분은 경직된 행정 운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옥천=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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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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