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인상가 매매관여 업체 46억 부가세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선인상가 매매계약에 관여했던 미국 법인 씨씨파트너스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6억여 원의 부가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세무서는 원고인 씨씨파트너스가 선인상가를 취득한 지포럼 에이엠씨(지포럼)등의 실질적 주주라고 판단하고 부가세 46억원을 부과했지만, 씨씨파트너스는 선인상가 인수 계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 지포럼 주식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서가 부가세를 매긴 2008년에 이미 지포럼은 선인산업 및 임차인 조합과 합의를 하고 상가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며 “선인상가를 애초에 취득하지 않은 지포럼에게 건물양도를 전제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산부채인수(P&A)전문업체인 지포럼은 2002년 7월 선인산업과 용산 전자상가 내 선인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400억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포럼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853억원에 상가를 선낙찰 받은 임차인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2003년 12월 상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됐다. 당시 임차인조합은 ‘유령회사 지포럼 뒤에 대한전선이 있다’며 매매계약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용산세무서는 ‘명의상 주주를 내세워 지포럼의 과점주주인 사실을 숨겼다’며 씨씨파트너스에 선인상가 매매계약으로 얻은 차익 728억원에 대한 세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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