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내분규를 겪는 사립대학에 파견될 임시이사에 대한 사전 검증작업이 강화되고 임시이사의 영리활동이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이사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 규정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공정한 임시이사 선임을 위해 교육ㆍ언론ㆍ법조ㆍ학부모단체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했다. 또 관할청인 교육부가 지명하는 임시이사는 전체 임시이사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추천하는 임시이사는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도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임시이사에 대한 사전 신원조사를 의무화하고 해당 법인과 관련한 영리활동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 사업을 운영하는 임시이사가 학교 건물 증축사업을 따내는 식의 이권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마지막으로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운영실태와 임시이사 직무활동을 연 1회 이상 현장조사 및 면담을 통해 평가하는 등 사후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된 덕성여대ㆍ광운대ㆍ대구대ㆍ영남대ㆍ조선대ㆍ세종대ㆍ김포대ㆍ서일대ㆍ경인여대ㆍ대구미래대 등 10개 대학에 대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하고 연말까지 정상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경기대ㆍ고신대ㆍ대구예술대ㆍ탐라대ㆍ한중대ㆍ나주대 등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9개 대학은 올해 중으로 파견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