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중국 발해만(渤海灣ㆍ보하이만)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발해만 인근(산둥성ㆍ랴오닝성ㆍ허베이성)에서 생산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 유류오염 잔류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입 신청된 활가리비 등 3건에 대해 유류오염 잔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벤조피렌’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경우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와 별도로 모니터링 차원에서 이들 3성에서 주로 수입되는 낙지, 주꾸미, 아귀, 바지락, 꽃게 등 주요 13개 품목에 대해 정밀 검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벤조피렌 기준치는 어류(2.0㎍/㎏ 이하), 패류(10.0㎍/㎏ 이하), 연체류 및 갑각류(5.0㎍/㎏ 이하) 등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