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원재료 가격 15% 이상 오르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가능

계약금액 비중 10% 이상 원재료 상승시 조합이 중소기업 대신해서 조정신청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 이후 15% 이상 상승하면 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 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청업체에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3%이상인 경우에도 조합이 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조정신청 요건으로 조합 이사회 혹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는 조합장 등 조합원 일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기간(30일) 이전에도 하도급분쟁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이번 개정안에서 마련됐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조정협의 기간전에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기술자료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을 서면에 명시해 전달해야 한다.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6월30일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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