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장외 예비 상장사 몸값 급등… 예약매매등 규제안 마련키로

씨그널정보통신 장외시장 기준가 공모가 대비 60% 이상 급등…다나와와 블루콤,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등도 기준가가 공모가 웃돌아<br>금융당국 제재안 마련 나서


기업공개(IPO)시장 호황세 속에 장외시장 예비 상장사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장외시장 전문사이트인 피스탁에 따르면 이날 공모주 청약을 완료한 씨그널정보통신의 장외시장 기준가(13일 기준)는 1만4,150원으로 공모가(8,500원)보다 66.47% 높다. 같은 날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다나와의 기준가는 2만400원으로 공모가를 크게 웃돌고 있다. 17일과 18일 공모주 청약을 앞둔 블루콤과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도 각각 공모가(1만2,000원, 6,100원)가 장외시장 매매 기준가인 1만5,950원), 8,200원을 30% 가량 밑돌고 있다. 이외에 이달 말이나 2월 초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주 청약을 준비 중인 엘비세미콘과 제이엔케이히터, 케이아이엔엑스, 티피씨, 나노소재, 현대위아 등 상장사들의 장외시장 매매가도 희망공모가를 크게 웃돌고 있다. 문제는 IPO 호황세에 따른 장외시장 예비 상장사들의 기준가 급등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갓 증시에 이름을 올린 새내기주들의 상승세와 예비 IPO기업의 청약전 공모주 예약매매 성행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예약매매란 예비 상장사 공모주를 청약 전에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일부 기관으로부터 물량을 배정 받은 중개업자(브로커)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브로커가 고용한 개인들이 장외기업 관련 사이트에 이름과 연락처를 올려 청약 전 공모주를 판매하는 등 점차 음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막연한 상장 기대감으로 장외시장 예비 상장사 몸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 데 대해 메스를 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적정 IPO 공모가 책정과 예약매매 등 장외 편법거래 방지를 골자로 한 규제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담 단속기관 설치 등 감독 강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예비 IPO기업들이 상장 전 급격히 올랐다 오히려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린 뒤 하락해 투자자들이 손실만을 기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IPO 주관사인 증권사가 외부 압력 없이 제대로 된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고, 예약매매 등 편법거래로 장외시장에서 예비 상장사들이 급격히 오르는 과열현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내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 받지 않은 회사가 예비 IPO 기업의 공모 전 청약주를 미리 거래하는 부문은 무인가 투자매매나 중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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