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재건축 사업기간 6~7년으로 축소

상가소유자도 재건축 주택공급 허용주택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행 11-15년에서 6-7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재건축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방지를 위해 시공보증이 의무화되며재건축 단지내 상가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당정회의를 거쳐 2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당정은 이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빠른 시일안에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재개발법'(재개발), `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을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과 주택의노후 불량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되며 사업시행절차도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검사(입주)→분양처분'으로 일원화된다. 이럴 경우 재건축사업은 3-5년 걸리던 사업준비→안전진단 기간이 1-2년으로, 5-6년 걸리던 안전진단→사업계획승인 기간이 2년으로, 2-4년 걸리던 사업계획승인→사업종료 기간이 3년으로 줄어 전체 사업기간이 현행 11-15년에서 6-7년으로 감축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법안은 또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현행 조합과 시공사 공동시행방식에서 조합 단독시행방식으로 바꾸고 조합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토록 했다. 이때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허가관청인 시. 군.구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했다. 이와함께 조합설립 과정의 비리 및 분쟁방지를 위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한 사업당 한 곳만 설립토록 하고 건교부 장관이 마련한 운용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상가 소유자의 재건축 반대로 인한 재건축사업 지연을 막기위해 상가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을 허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를 장기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합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부조리를 막기위해 `전문사업자 관리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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