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청, 탈모치료 허위광고 화장품 주의보

보건당국이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화장품 구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해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금지된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사용한 샴푸∙헤어크림 등의 광고 위반사례 156건을 적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샴푸∙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와 모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이기 때문에 두피를 청결하게 하고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을 갖추고 있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탈모치료 효과를 과장광고하는 화장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등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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