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땅값 변동기준이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에서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로 바뀌게 된다. 또 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이 해산하기 이전이라도 조합원이 부과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환수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이익 산정기준으로 그동안 전국의 평균지가 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 가운데 높은 것을 적용하던 것을 변경,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 또는 정기예금 이자률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조합주택인 경우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해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조합해산 이전이라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조합주택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제때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5%)을 무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지난해 9월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2000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비율이 이익금의 50%에서 25%로 하향조정됐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