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시급히 도입해야 할 재정준칙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문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국책연구소인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된 이 방안에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니 실행여건은 갖춘 셈이다.


우리는 조세연구원의 제안을 지지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미 2013년 균형재정 복귀 목표가 물 건너갈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여건은 더욱 불투명하다. 세수부족액이 2조8,000억원에 달했던 지난해 이상으로 세수전망은 어두운 반면 돈 쓸 곳은 사방에 깔렸다. 대선공약들이 강행될 경우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두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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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실적인 난제가 적지 않다. 당장 행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같은 위기에 정부가 신축적으로 대처할 여지가 좁아질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재정준칙 없이도 한국의 재정은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들이 모두 인정할 만큼 건전한데 굳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불필요한 족쇄를 차는 격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반론에도 타당성이 실려 있으나 앞을 본다면 그게 아니다. 노령화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마당에 한번 늘어난 복지예산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만 고려해도 재정준칙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 남은 것은 정치권의 결단이나 쉽지 않아 보인다. 대규모 복지지출을 약속한 마당에 스스로를 제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평소 재정준칙 도입을 역설했던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됐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새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적 추세인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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