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요 관계자는 22일 “조만간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공급된 모든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22일, 늦어도 다음 주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는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이라도 재평가를 통해 기능성을 추가 입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백수오 사태를 거치며 이엽우피소 뿐 아니라 백수오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식약처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해법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나 성분을 인정하는 것은 식약처장의 권한이다. 이 때문에 가짜 백수오 논란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는 식약처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4일 이엽우피소 위해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영종 가천대 한의학과 교수는 “이번 백수오 파동은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사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지만 생리활성이 강해 약재로만 사용해야 할 백수오를 식품으로 인정해 무분별한 남용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인정 절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식약처가 2010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심의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백수오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명 자료를 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스트로몬)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내츄럴엔도텍이 그 근거로 제시한 ‘쿠퍼만 지수’(갱년기 여성의 증상 개선 척도)의 적절성과 지표성분인 ‘신남산’(Cinnamic acid)의 안정성을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