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원 4인실도 건보적용 11만 → 2만3,000원으로

9월부터 일반병상 기준 확대


하루 최고 11만원(본인부담금 기준)을 웃도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가 오는 9월부터 2만3,000원으로 뚝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 기준이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인데 병실이 없어 값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했던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책을 발표했고 이번 입법예고는 그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 인원 기준이 6인에서 4인 이상으로 바뀐다.

현재 4~5인실은 상급병실로 분류돼 일반병실과의 차액을 환자가 모두 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6인실의 하루 입원료는 4만8,850원인데 건강보험이 80%를 지원해 환자는 실제로 9,800원만 낸다. 하지만 상급병실인 4인실에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6만3,000~11만1,000원, 5인실은 4만2,000~4만4,000원으로 훌쩍 뛴다.


9월부터는 4~5인실이 일반병실에 포함되면서 4인실은 6인실 입원료의 160%, 5인실은 130% 수준에서 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부담금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30%)를 적용하면 환자의 실제 부담은 4인실이 하루 2만3,450원, 5인실 1만2,700원으로 지금보다 매우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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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병상이 약 2만1,000개 늘고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병상이 확대돼 가격 문턱이 낮아진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책정해 일반병상(20%)과의 가격 차이를 뒀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입원비 전액을 모두 환자 부담으로 돌리기로 했다. 다만 격리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또 병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존 6인실을 4인실로 대거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병상의 50%는 실제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6인실 기본 입원료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일반병상 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건강을 위해 6인실 위주의 병실을 장기적으로 4인실로 바꿔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병원 수익이 감소하는 부분은 중환자실과 신생아실·격리실 등 특수병상의 수가를 올려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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