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5일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 명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최영근(55) 전 화성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 과정에 개입해 직권남용을 저지른 행위가 증거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재직시절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특정 직원(6급)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