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정책자금, 强小기업 날개 달다] 수혈받은 기업 작년 신규채용 20% 껑충

고용창출 효과 얼마나

"고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 받고, 일석이조 정책자금." 고용 창출이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고용 창출의 '촉매제'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업들의 고용 증가율이 평균 2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6,521개 업체의 신규 고용인원은 약 3만5,000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수치. 이들 기업은 또 올해 약 1만8,700명의 인원을 추가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별로는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52.5%)의 고용 창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기술사업화(16.2%)ㆍ신성장기반(17.2%) 자금이 뒤를 이었다. 또 업체의 업력이 짧을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정책자금의 고용 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력 3년 미만 기업이 전체 고용 창출 기업의 절반 이상인 55.3%를 차지한 것은 물론 종업원 20인 미만 및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52.5%, 45.7%로 집계됐다. 중진공은 올해 정책자금의 고용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 창출계획 1명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1년간)까지 금리를 깎아주고 있으며 최소 고용인원도 5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김현태 중진공 융자사업처장은 "우대 방식 개선을 통해 고용 창출효과가 큰 기업군(群)인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과 근로자 20인 이하 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 예정 중소기업이 우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신청시 고용 창출계획을 융자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고용 창출계획 기업의 경우 사업별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다. 업체들의 허위 고용계획 제출 등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고용 창출을 전제조건으로 우대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출 후 3개월이 경과한 월 말일까지 실제 고용 창출실적을 중진공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 고용인원을 이후 3개월간 유지해야 금리 우대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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