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재산 누락신고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취임 후 첫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상당액의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26일 자신과 부인, 장남 명의의 재산을 모두 6억5,442만4,000원(작년 말 기준)으로 신고했다. 이같은 금액은 앞서 작년 4월24일(작년 2월25일 취임일 기준) 공개된 2억552만4,000원보다 4억4,890만원 늘어난 것이다. 증액 내역은 모두 예금으로, 노 대통령이 1억5,550만9,000원, 부인 권양숙 여사가 2억6,967만4,000원, 장남 건호씨가 2,371만7,000원이었다. 그러나 윤태영 대변인은 “실제 증가한 액수는 4억4,890만원이 아니라 1억8,100만원”이라며 “나머지 2억6,790만원은 작년 첫 신고 때 총무비서관실의 실수로 누락된 재산으로 이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1월 당선자 시절 매각한 명륜동1가 현대하이츠빌라의 매각잔금 채권 2억6,000만원과, 취임 이전 개설된 권 여사의 보험 두종 400만원, 건호씨의 보험 한종 300만원이 각각 누락됐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4억5,000만원에 팔린 명륜동 빌라의 계약금 1억9,000만원은 각종 채무변제에 사용됐고 잔금 2억6,000만원은 신고 이후인 작년 3월 수령했다”고 말했다. 작년 신고시점 기준으로 볼 때 잔금 2억6,000만원은 아직 수중에 들어온 돈은 아니지만 `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는 데 실수로 누락했다는 설명인 셈. 하지만 이는 지난해 첫 신고 때 청와대측이 노 대통령의 지인에게 팔린 것으로 알려진 명륜동 빌라 매각대금이 신고되지 않은데 대해 “매각대금은 모두 각종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기 때문”이라고 말해 마치 매각대금 전액이 변제에 사용된 것처럼 설명했던 것과는 다소 내용이 다르다. 특히 실수로 그같은 거액을 누락시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청와대측 설명대로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일 것을 보인다. 한편 윤 대변인은 순증분 1억8,100만원에 대해 “노 대통령과 권 여사의 재산을 합친 상태에서 잔금 채권과 보험 개설분을 빼면 1억6,100만원이며 대통령의 예금증가분은 대체로 1억2,000만원 정도의 10개월치 봉급과, 같은 기간 8,000만원에 이르는 각종 법령에 의한 수당, 직급보조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2,000만원은 건호씨의 예금순증분 2,300만원 가운데 누락됐던 보험 300만원을 뺀 봉급 저축”이라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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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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