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장부 18종 2014년까지 통합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하나의 서류로 확인 오는 2014년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대지권등록부ㆍ공유지연명부ㆍ지적도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ㆍ개별주택가격확인서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ㆍ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합치고, 2014년부터는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추가로 통합한다. 정부가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시간, 비용 등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가 발급되며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법ㆍ제도 개선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종원 호서대 이종원 교수는 내년까지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5년간 총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는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위해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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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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