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은행의 노조와 지역 상공인들의 반대를 대변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약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관련 법 통과를 저지했지만 양 지역 노조의 반대가 풀리면서 관련 법 처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4일 이날 우리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 때 발생하는 약 6,574억원의 법인세 등의 면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특법의 내용 자체는 실제 수익이 일어나지 않은 곳에 세금을 매기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전북은행)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반대를 위한 지렛대가 됐다.
경남은행 노조와 상공인들은 조특법의 처리를 강력하게 저지했고 새누리당 소속 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이에 따라 기재위 조세소위의 의결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남은행 노조는 지난달 21일 BS(부산은행)금융지주 측과 인수에 합의하는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BS금융지주 측은 경남은행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완전고용을 약속했다. 또한 경남은행 직원을 부산은행 수준으로 높이고 경남은행 자본적정성 유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경남상공인 일부와 경남은행 간부 일부를 제외하면 경남은행 내부에서 BS지주의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다만 조세소위는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의 인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통과를 일단 연기했다.
JB금융지주는 지난 12일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광주은행 노조가 가로막아 발길을 돌린 바 있다. 광주은행 노조 측은 JB금융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광주은행과 지역민과의 상생 방안, 광주은행의 독립 전산 시스템 유지 등 독립경영 보장,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이익금의 지역환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제시가 없었다는 점을 실사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도 JB 측에 광주은행과의 합의문부터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JB지주와 광주은행 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가능성은 낮으며 합의를 위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여야 위원 모두 조특법 처리에 공감하되 광주은행 노조의 합의문이 나온 후에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조특법은 20일 소위와 24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이르면 27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 지역 상공인을 주축으로 한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은 물론 우리금융 민영화의 전체 계획을 틀었다는 부담을 져야 한다.
우리금융 이사회 측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처리가 무산되면 매각을 철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