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교용지부담금 100가구이상으로 확대, 분양가 상승요인

개발업자가 부담… 부과요율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낮춰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발업자는 분양가의 0.4%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0.8%가 부과됐으며 개발업자가 아닌 일반 분양계약자가 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9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부과대상을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으나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10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분양시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담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100가구는 아파트 1동 정도 규모로 수도권의 경우 초등생 27명, 중학생 14명, 고교생 14명 등 약 54명의 취학수요와 1개의 초등학교 교실 증축요인이 발생한다. 대신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5%에서 0.7%로 낮췄다. 다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취학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곳, 취학수요 발생이 없는 특수용도로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개발업체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릴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토지를 확보해 개발하는 업체에만 부과되는 만큼 단순도급ㆍ시공업체는 부담이 없지만 시행업체는 부담금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경기 용인ㆍ화성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를 짓는 개발업체의 경우 최근 이곳 요지의 분양가가 2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액은 분양가의 0.4%인 가구당 80만원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인상요인과 현재 취ㆍ등록세에 교육세(0.6%)가 포함돼 일부에서 ‘이중과세’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부담금 부과는 결국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돼 부담금이 면제된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셈”이라며 “교육세율 조정 등을 통해 부담금 자체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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