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지 골프장 입지기준 강화 환경부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

경사도 25도 이상 40% 이상 있으면 부적합

산 경사면을 깎아 골프장을 조성하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 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 고시)’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이 한층 세밀화됐다. 지금까지 지형분석용 단위격자의 크기를 가로ㆍ세로 25m에서 5m로 줄여 25배 정밀화한 것. 환경부는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를 가로ㆍ세로 5m의 격자 형태로 나누고, 이들 단위격자 가운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곳이 40% 이상이면 부적합 의견을 내게 된다. 환경부는 기존 고시 기준으로 경사도 25도 이상인 면적이 30~40% 사이여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가까스로 통과하는 입지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골프장을 짓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는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 42곳, 추진 중인 곳이 25개로 경기도 다음으로 골프장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며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이 많이 서식하는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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