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도매업체ㆍ약국ㆍ병원 등에 세제혜택과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전담추진반(주무 약무식품정책과)을 구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약사법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전담사업자(은행ㆍ신용카드업체)가 선정되고 2005년부터 이 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도매업체ㆍ약국ㆍ병원은 결제액의 10%까지 법인ㆍ소득세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연간 1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300~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라면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카드 거래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 부설기관으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인원 25~30명)가 설립돼 구매전용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결제받은 제약회사ㆍ도매상이 EDI()로 보내온 실거래가 추정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집한 약제사용정보를 취합ㆍ가공해 해당 의료기관ㆍ업체와 심사평가원에 제공한다. 여기에는 거래정보(지역ㆍ약품ㆍ제약사ㆍ도매상별), 처방정보(질병군ㆍ약효능군ㆍ요양기관별), 실거래가정보, 제품정보(바코드ㆍ인허가ㆍ보험약가) 등이 망라돼 제약회사의 영업활동, 처방전의 전자문서화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센터가 가동되면 삼성SDS가 구축해놓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의 서버 등 전산장비를 리스(연간 55억원) 형태로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헬프라인 사업이 표류하자 소송을 낸 삼성SDS에 429억원의 시스템 구축ㆍ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지만 센터가 가동되면 이를 리스료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과 카드사용수수료(1% 안팎) 중 일부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운영비(연 100억원)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센터가 가동되면 의약품 실거래가를 입체적으로 파악,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