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을 상대로 사기 친 간 큰 60대 징역형

법원을 상대로 사기츨 친 6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68)씨에게 직영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있지도 않은 채권으로 법원에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내 돈을 챙기고, 거액을 더 편취하려고 강제경매 결정까지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 A조합에 3억4,700여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부산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2010년 1월 A조합의 은행계좌에서 40만여원을 인출했다. 또 2010년 1월 부산지법으로부터 A조합 건물과 기계 등에 대한 강제경매 결정을 받아 3억4,000여만원을 챙기려다 A조합의 이의제기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이 법원을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고령인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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