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 기밀 유출' 예비역 대령 2심서도 집행유예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 군사기밀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외국 군수업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육군대령 출신 황모(6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군 측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한 점과 관련 강의를 부탁하면서 연구과제 수행 목적을 설명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황씨가 한국국방연구원장에서 퇴직하며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한 군사기밀 파일을 USB를 통해 빼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실제로 외국에 유출되진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황씨는 미국 군수업체인 NGC(Northrop Grumman Corporation)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 정찰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K중령에게 강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기소됐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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