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소득 의사·변호사 등 기획 세무조사

현금수입 차명관리로 지난해 3632억 탈루<br>국세청 70명 조사 착수


양악수술 전문치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 고가의 비보험 진료대상인 양악수술 환자에게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40억원이나 빼돌렸다. 국세청은 끈질긴 추적 끝에 소득세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B씨. 전관 변호사로 고액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성공보수를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2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또 자신의 소득을 형식상 공동사업자인 고용변호사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금액 2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9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의 경우 의사ㆍ변호사ㆍ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이 탈루한 세금만도 3,632억원에 달했다. 또 전체 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비율을 의미하는 소득적출률도 37.5%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가령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100만원을 번다면 37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ㆍ회계사ㆍ부동산임대업자 등 70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3일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달 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에 즈음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 중 일부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탈세를 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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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으로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조사대상 70명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고액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관리한 변호사ㆍ법무사 ▦불복청구ㆍ특허등록 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한 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 ▦외국인 성형환자에게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고가의 임플란트 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치과의사 등이다.

또 현금수입을 누락한 피부과 의사,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한 임대업자 등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본인은 물론 관련인의 탈세행위까지 동시에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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