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MF 구제금융시대­정치권 IMF 후속조치 착수

◎실명제 보완­금융개혁­구조조정 등 입법화/제로베이스서 새로 논의/경제대변혁… 심사대상법안 산적/‘M&A허용’ 은행법 등 손질 불가피/한은독립­물가목표 책임제 재거론「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라.」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 떨어진 지상과제다. IMF측과의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골격에 따라 「금융개혁법안」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등 굵직굵직한 입법 필요사항들이 잇따라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각 당이 대선이 끝난 후 차기정부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정부를 인수할 경우의 정책사항까지 고려할 경우 정치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IMF의 구조금융(대기성 차관 협약)이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차주가 되어 있어 국회동의절차가 필요없지만 액수 자체가 워낙 큰데다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국가채무 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우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금융개혁법안」의 경우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재 관장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요구권도 독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동안 관심권 밖으로 멀어졌던 한은총재의 물가목표 준수도 정부·IMF 합의에 따라 다시 채택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다 IMF측이 금융기관감독문제에 대해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설치에 대한 법안」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한은법」과 「은행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은 지난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류된 금융개혁 핵심사항으로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으나 협약타결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IMF측과 막판 쟁점이었던 은행소유지분 제한(현행 대주주 4%로 제한)을 없애기 위한 은행법의 손질도 불가피하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대폭 보완이나 폐지를 요구하면서 입법화를 유보했던 금융실명제 대체입법도 IMF측의 입장이 「골격은 유지하되 보완은 가능하다」는 것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입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보완키로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회의는 현재 「금융실명제 유보 및 대체입법」을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관련 입법은 오히려 입법과정에서 각 당이 공동적으로 주장해온 무기명 장기채 발행허용 등을 실명제의 골격 유지로 해석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법안심사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여기다 최근 각 당이 주장해온 「구조조정특별법」도 협약안을 대폭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입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 당은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재벌특혜 시비를 우려, 개별 법률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제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리해고의 조속한 시행이 최대 관심사인 특별법 제정의 경우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관련 법안들을 따로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구조조정에 필수적인 노동법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기업 인수·합병(M&A), 분할(spinoff) 등에 필요한 대부분의 조항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민감한 노동사안 등에 대해 각당은 대선정국을 고려, 입장 표명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IMF측과의 협상타결에 따라 각 당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사항들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부와 IMF측의 협상과정에서 결정난 상태에서 사후에 입법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법화에 얼마나 건설적인 내용이 담겨질 수 있겠느냐는 게 정치권 주변의 분석이다.<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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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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