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매장면적이 900평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현행 대형 점포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영세 상인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규개위의 한 관계자는 "대형점의 경우 지난 99년 97개에서 지난해는 130개로, 쇼핑센터는 36개에서 48개로 대폭 늘었다"며 "이번 조치로 대형점포의 증가가 예상돼 영세 상인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규개위는 제조업체와 소매점포의 사이에서 상품중개ㆍ도매ㆍ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도매배송서비스업자에 대한 우수인증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되 내년 하반기부터 5년간만 시행하도록 했다. 해당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부지확보ㆍ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프랜차이즈ㆍ가맹점 등 체인 사업자에게 우수 인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원안을 수용했다.
한편 규개위는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상의 우수한 판매점포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