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연습면허증 발급에도 2,000원을 받는 등 운전면허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및 갱신 수수료가 현행 3,500원에서 5,000원으로 42.9% 인상되고, 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발급하는 연습면허증에도 2,000원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학과시험은 ▦현행 3,500원에서 4,000원으로 14.3% ▦오토바이 학과시험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오토바이 기능시험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200% ▦1종 특수 기능시험은 5,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60%씩 각각 오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95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2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수수료는 동결돼 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123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