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도시내 노후 공업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를 주거ㆍ상업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인천, 부천,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사용하는 공업지역 대체지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1994년부터 가능했으나 그 동안 지역 지정과 동시에 기존 지역내 공장을 모두 옮기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수도권내에서 법 제정후 대체지정이 이루어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1년정도) 공업지역 지정이 중복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대체지정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기존 공업지역을 상업ㆍ주거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 대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서울시는 현재 영등포와 성수동에 지정된 공업지역 면적을 마곡지구나 신림동 서울대 주변 연구시설 용지 등으로 그대로 옮겨 제조업 등 공장을 지을 수 있고 기존 공업지역은 주거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안양 군포 당정, 관양 등 수도권 주변의 도시지역내 공장지역도 마찬가지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 동안 수도권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의 99%를 산업단지에 허용하고 나머지를 공업지역에 지정해 개별 입지공장이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연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