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7월 24일] 상가투자, 돌다리 두드리는 마음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시장, 특히 테마상가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 며칠 전에는 홍익대 주변 한 테마상가 분양사 대표로부터 “지난 4월에 문을 연 상가의 시행사 측이 상권홍보를 위한 개발비까지 챙겨 잠적하는 바람에 상권 활성화에 큰 애로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투자자 중에는 결국 가정이 파탄 나거나 가슴앓이를 하다가 숨진 경우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300여곳의 테마상가 중 40%가량에서 분양회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반포의 R, 부산의 S상가 대표는 외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분양사들의 사기나 다름없는 공허한 약속을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대책 차원에서 투자했다가 막막한 처지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통상 테마상가는 분양가의 5~10%에 해당하는 상가개발비를 별도로 받는다. 개발비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ㆍ인테리어비 등을 위해 사용되며 투자자들이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담한다. 하지만 개발비의 사용처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례가 없다. 심지어 2005년 불광동의 한 테마상가는 시행사 대표가 개발비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해 물의를 일으켰다. 부동산개발업법이 바뀌어 개발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확정수익률 여부, 인허가 사항 등을 등록하고 관청은 이후 등록사업자의 제반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사기성 분양을 하는 곳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분양받는 투자자들도 좀더 꼼꼼해질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 중에는 테마상가가 지하철과 연결돼 있거나 대학가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고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입점해 상권 활성화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백화점이나 할인점보다 쇼핑 환경이 열악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경쟁력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 투자하기 전에 분양업체의 상권 활성화 계획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동대문에 문을 연 상가처럼 분양받은 투자자들과 임차인들이 뭉쳐 백화점식 영업방식을 도입해 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벤치마킹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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