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역 역세권 등에 재정 2300억 투입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3곳 별도 선정

별도 특별회계도 만들기로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27곳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을 선정하고 총 2,300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지는 서울역 역세권, 창동·상계, 세운상가, 낙원상가 일대 등으로 사업지별로 100억~50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이와 별개로 향후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연내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공개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쇠퇴가 진행되고 있지만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다. 지난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재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시·구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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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곳을 선정했다. △도시경제기반형 두 곳(서울역 역세권, 창동·상계 일대)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세 곳(세운상가·낙원상가·장안평 일대) △근린재생 일반형 여덟 곳(창신숭인·가리봉·해방촌 등) 등이 대상지다.

재생사업을 위한 재원으로는 도시경제기반형 500억원,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200억원, 근린재생 일반형 100억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유형별 지원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지원 수준에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서울시 재정이 전액 투입되는 곳도 있지만 자치구 사업 성격이 강한 곳은 일부 자금을 구와 공동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향후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시재생 목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회계를 운영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면 시장 임기나 시의회 예산 결정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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