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이르면 5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당정, 내달중 도정법 개정 방침

이르면 5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권이 부여된 안전진단 승인 권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 도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비진단 통과 단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검증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인 기관이 맡게 되며개포 주공, 대치 은마 등 서울 강남지역의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을 이달말 발표될 8.31 후속대책에 포함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의 90% 이상이 적격 판정을 받아재건축 절차에 문제가 많았다"며 "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 재건축 추진단지의 안전성, 노후도를 평가하던 현재의 방식을 바로잡으면 앞으로는 안전진단통과비율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현재 논의중인 재건축 규제강화 방안이 이달 중순이면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후 구체적인 계획, 입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안전진단처럼 개정작업이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재건축 규제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용적률 증가로인한 재건축 개발이익을 10-40% 범위내에서 누진 부과하는 방안과 재건축 대상의 기준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재건축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조합운영을 감시하고 시공사 선정과정의 업체와 조합간부간 유착비리를 단속하는 수단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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