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농지연금 대상 늘려

[내년 경제정책 방향] ■ 취약계층 대책<br>치매·중풍 보험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정 통번역자 증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65세 이상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서비스 등급 기준이 완화돼 1만9,000명이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올해 9만1,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인구 증가로 전체 지급 대상은 올해 379만4,000명에서 385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농민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의 지급 대상을 올해 500명에서 내년 2,08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20만개에서 22만개로 10%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금 사각지대였던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게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3분의1씩 지원하고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되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중학교ㆍ고등학교에 한정된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학비지원 대상에 초등학교를 포함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장애아동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지급하던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을 취학 전 모든 장애아동에게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를 현행 210명에서 282명으로 늘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인력도 450여명에서 650여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해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기초수급자 선정시 사용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개선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등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기존 복지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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