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국항공우주산업, 인공위성 개발사업권 받기 위해 부당 납품거절

공정위 부산사무소 적발,과징금 2억3,000만원 부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공위성 본체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당하게 부품 납품을 거절해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3A호’ 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납품해야 할 위성부분품을 납품하지 않은 KA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KAI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2009년 11월25일 발주한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자신들이 사업권을 승계받기 위해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납품을 거절했다. 아리랑 3A호 개발사업자 입찰 조건에는 관련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KAI로부터 납품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결국 쎄트렉아이는 KAI로부터 부품을 받지 못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KAI가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쎄트렉아이는 우주항공기술 관련 벤처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총 사업비 326억원의 아리랑 3A호 본체 개발사업자로 선정됐으나 KAI측의 일방적인 납품거절 행위로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대기업인 KAI가 벤처기업의 사업권을 넘겨받기 위해 납품을 거부하는 등 부당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됐다”며 “향후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는 1999년 대우중공업, 삼성항공산업, 현대우주항공 3사가 통합해 설립한 회사로 항공기 및 위성부분품 제작사업을 해 지난해 매출 1조3,000억원을 기록한 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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