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도 망언에 악플' 고소사건 수사 시작

김완섭씨 고소인 조사…검찰 "임수경씨 사례와 달라"

`친일작가' 김완섭씨가 "독도를 일본에 돌려줘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다룬 기사에 `악플'(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570여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시작돼 결과가 주목된다. 인터넷 곳곳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사건을 맡게 된 검찰 부서는 예전에 임수경씨 아들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플을 게재한 14명을 약식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다. 형사1부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여일만인 이달 24일 오후 김완섭씨를 고소인자격으로 불러 네티진들을 고소하게 된 배경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절차에 들어갔다. 김완섭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친일사상을 갖게 된 동기를 묻는등 사상범 취조하듯 해서 항의했다. 고소 대상자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고소해나갈 생각이다. 대상자가 많아 각 경찰서별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된 네티진들을 조사해야 하는지, 조사한다면 500여명의 사람을 모두소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방침도 세우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사건의 결론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임수경씨 사례'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만큼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들의 사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임씨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사람에게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사안은 김완섭씨가 의도적인 `의견 제시'로 악플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가 독도를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도발적 언동을 해서 네티즌들을 자극했고, 이에 흥분한 네티즌들이 다소 지나친 표현이나 욕설을 쓰기는 했지만 이는 김씨의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게재하는 등 토론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에 올라있는 댓글에 무차별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의 고려 대상이다. 일제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 등을 써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왔던 김씨는 작년 3월 한 정치 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김씨가 자신의 칼럼과 관련해 네티즌들이 비난성 댓글을 게재하자 이달 13일 570여명을 검찰에, 지난 주에는 500여명을 경기경찰청에 고소했으며, 이에 한나라당원희룡 의원은 고소된 네티즌들의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서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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