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용인 동백·고양 풍동·파주 교하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조사

적발땐 취득세 3배 과태료

용인 동백·고양 풍동·파주 교하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조사 적발땐 취득세 3배 과태료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정부가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다운계약’ 의혹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입주가 이뤄져 거래가 늘고 있는 용인 동백, 고양 풍동지구 아파트의 지난 8~10월 거래 중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15일부터 개별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파주 교하지구에 대해서도 지난 11월부터 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내역 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용인 동백 등의 거래신고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위반 의심 거래비율이 평균(5% 내외)의 2배를 넘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토지공사로 구성된 조사반이 시세를 확인한 후 일선 시군구청에 대상자를 통보해 개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교부 조사와 별도로 국세청도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를 조사한다. 한편 건교부는 1~4월 실거래가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93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돼 총 6억4,0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로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교부 조사 결과 실거래가 위반 사례도 다양했다. 3월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 6만5,000평을 9억3,000만원에 사고 판 AㆍB씨는 2억8,000만원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했다가 각각 5,600만원씩 과태료를 물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다운계약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신고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2억6,800만원에 거래한 서울 은평구 주택을 2배 가까운 4억6,900만원에 신고한 매매 당사자들에게 각각 1,608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교부는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은 향후 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자(母子)ㆍ형제ㆍ부부간 거래로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거래계약만 있을 뿐 실제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도 25건에 달했다. 이밖에 허위신고에 개입해 5,600만원에 거래된 아파트 거래가를 2,600만원으로 신고했던 광주시의 한 중개업자는 과태료와 함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입력시간 : 2006/1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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