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서민들, 양도세 실거래가 대상서 제외

투기지역내 소형·일정금액 이하 주택

다음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서민들은 집을 파는 데 드는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 가운데 양도소득세의 기준 가액을 소형주택과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에 한해 실거래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은 이번주 안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재가를 받은 후 이르면 오는 17일께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14일로 예정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략적인 골격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ㆍ서울 지역의 서민들이 세 부담 때문에 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덜고 역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에서 제외하는 기준 평수를 25.7평으로 하더라도 값이 비싼 타워팰리스 등 강남 일부 아파트들은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와 단독주택ㆍ연립주택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이 때문에 평수 기준도 있어야 하고 금액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상반기 조기 착공이 가능한 종합투자계획 대상 사업에 대해 “교실이나 군인들 막사는 이미 땅이 확보돼 있어 빨리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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