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9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청구한 건강보험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제외) 중 1,500만원 또는 20% 이상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된 병ㆍ의원, 약국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표 대상은 허위 청구를 했다 적발된 병ㆍ의원 등의 종류ㆍ명칭ㆍ주소, 대표자 성명ㆍ성별ㆍ면허번호(법인이 개설한 경우 의료기관장 성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이며 보건복지가족부ㆍ건보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ㆍ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된다.
특히 반복해서 허위 청구를 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의료기관 등은 복지부 장관이 신문ㆍ방송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허위 청구 의료기관 등의 명단 공개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허위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보료 체납 횟수를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늘려 생활고에 따른 체납자의 진료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건보료 3~5회 체납자는 41만 세대에 이른다.
국무회의는 이날 신생아와 불임부부의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