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대공원, `야생동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이 「야생동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으로 처음 지정됐다.환경부는 19일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 동·식물을 서식지 밖에서 체계적으로 보전, 증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선 서울대공원을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했다. 보전대상으로 지정된 서울대공원 관리 야생동물은 반달가슴곰, 늑대, 여우, 표범, 호랑이, 삵, 수달, 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등 모두 10종이며 식물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연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보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대공원은 앞으로 멸종위기종들에 대한 보전과 증식을 위한 중장기보전계획수립 등 관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동물원, 식물원, 어류생태관, 곤충관 등 전국의 5~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능력을 평가해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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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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