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책금융공사, 저축은행에 자금지원

핵심 책임자 최원병 회장·김태영 대표 뺀채<br>당국, 기관경고·임직원 20명 징계 그칠듯<br>22일 최종결정 앞두고 "전면 재검토를" 지적

지난 4월 사상 최악의 전산 대란 이후 최원병(가운데)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원진들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정작 제재 대상에서는 핵심 책임자인 최회장 등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DB

사상 최악의 '전산 대란'이 벌어졌던 농협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책임자인 최원병 회장과 김태영 신용부문 대표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 수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에 기관 경고, 정보기술(IT) 부문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전달하면서 정작 농협 전산대란의 최종 책임자인 회장 등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농협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에서 수위를 결정하기도 전에 금융계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국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쳤던 것에 비해 정작 최고경영자(CEO)들은 빠지는 비논리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 CEO의 제재심의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 (제재 수위를)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 CEO는 IT에 대한 관심이 적고 정책결정권도 하부에 위임돼 책임의식이 약하다"며 "만일 이번 사태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제재 기준의 조속한 마련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협 사고의 경우 외주업체인 IBM 직원의 노트북이 이용됐는데 검사과정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외주계약업체 등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권만이 있어 관계자 조사를 통한 금융회사의 법 위반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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