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가배상법 문답풀이

국가배상법 문답풀이장례비·요양비외 수리비도 사전지급 신청해서 받는다 법무부가 24일 입법예고한 국가배상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국가배상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나. ▲그렇다. 현행 국가배상법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전에 반드시 배상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배상신청제도는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다. 국가배상신청이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어도 배상신청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국민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따라 배상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내면 된다.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배상신청제도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소송의 경우보다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기준, 위자료 등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변화된 현실이 상대적으로 늦게 반영돼 인용금액이 적다. 소송의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장례비·요양비 외에 수리비도 사전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서 외에 사전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사전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구심의회는 사전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배상신청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각하」결정을 받게되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없나. ▲지구심의회의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이러한 재심없이 배상신청요건을 보완해 새로운 배상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배상법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나.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24 18: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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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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