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갈 길 바쁜 정기국회… 쟁점법안 어떻게 되나] 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원 대상에 포함할 듯

직무관련성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 수수땐 처벌 원안유지

부정청탁 개념·가족범위 놓고 진통… 권익위서 대안 마련

김용태 소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섯 달여 만에 김영란법을 본격 심사했다.


이날 여야는 논란이 됐던 법 적용 대상과 관련,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기로 한 상반기 합의를 재확인했다. 앞서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여야는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주장과 논리적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가운데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대다수 의원이 범위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적 공공성 측면에서 (언론기관도) 이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전반기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부분도 유지하기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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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정청탁의 개념과 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과제로 남았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개념을 명확하게 병기하고 예외조항을 검토하는 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족에 적용되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규율하는 대안을 권익위가 만들어오기로 했다.

권익위에서 안을 가져오는 대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연내에 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이 법에 쏠려 있고 시대적 상황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도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했던 것을 잘 정리하면 (연내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바로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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