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은행이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재 대상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반개인에 대한 꺾기까지 모두 포함된다. 은행의 꺾기에 대해 기관주의나 경고 외에 과태료 등을 직접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만든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령공포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은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꺾기에 한해 금융 당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법으로 명문화해 제재의 근거를 보다 포괄적이고 확실하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 가계대출을 해주면서 보험이나 펀드ㆍ신용카드 가입 등을 강요할 경우 법에 근거에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기관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행정적 조치가 아닌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꺾기가 적발된 기관에는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부과방법은 시행령 등에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소비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자율 범위와 산정방법, 이자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최고금리나 최저금리만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월 은행권이 마련한 사외이사 모범규준도 상정된다. 이를 보면 은행과 은행 자회사, 해당 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해당 은행 및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사람도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