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안정대책] 자금출처조사 어떻게

집살때 자금동원능력 조사 증여혐의땐 세탈루 추징자금출처 조사는 아파트를 살 당시 취득자금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양도ㆍ취득상황을 전산 분석, 자금취득 능력 여부를 가린 뒤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특히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 혐의가 있으면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 증여세 탈루를 추징한다. 세율은 증여가액의 10~50%로 무거울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의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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